2007년 도입돼 2009년 세제 혜택이 끝난 비과세 해외주식펀드는 주가 상승으로 인한 매매·평가차익에만 세금을 매기지 않았지만 이번엔 환차익도 비과세된다.
다만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금액은 1인당 3천만원(펀드 납입금액 기준)으로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도입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다.
해외펀드가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올라 100만원의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15만4천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