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나 성범죄 등으로 수사를 받는 지방공무원을 직위해제할 수 있는 법 근거가 마련된다.

재난안전이나 사회복지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는 재직기간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령안을 다음달 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재난안전 담당 직위의 전보 제한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사회복지 직위는 1년 6개월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각각 연장된다.

법제와 세무 등 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특정 분야 공무원은 전문역량과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유사 직무에 8년간 근무시킬 방침이다.

전문성이 필요한 간부 직위는 역량평가를 거쳐 임명하도록 근거 규정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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