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기관 보고 않고 피해학생 합의·전학 종용…경북도교육청, 조사 착수

경북지역 A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했음에도 불구, 학교가 피해학생에게 전학을 요구해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학교는 학교폭력 관련 법이 강화됐음에도 불구,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는 등 은폐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경북도교육청에 따르면 해당학교 1학년생이 지난 4월 동급생과 다투다가 코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중상을 입었지만 A학교는 양측에 합의를 종용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따라 A학교는 가해 학생은 물론 피해 학생에게도 전학을 요구했고 학부모는 반발하고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도 교육청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 학교폭력법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교육청에 즉각 사실을 알려야 함에도 A학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달 26일 사건 발생 2개월이 지나 제보를 받은 도 교육청은 즉각 생활지도에 나서 진상파악을 위한 기초조사에 들어갔다.

제보내용이 대부분 인정된다고 판단한 도 교육청은 지난달 28일 감사관을 추가로 파견해 해당학교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도 교육청은 A학교의 특성상 유사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보고 감사 수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위법 사실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떠나 강력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A학교 특성상 학생 생활지도에 공백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기회에 제대로 문제를 파악,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만드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학교는 최근 학교폭력, 적성 등의 이유로 전학을 간 학생이 상당수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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