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총인 기준 낮춰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낙동강 수계의 5개 광역 시·도에서 수립한 낙동강 제3단계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을 승인했다고 6일 밝혔다.

낙동강 총량기본계획은 41개 단위유역별 목표수질과 수계로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의 허용 총량을 정하는 계획이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출량을 줄인 양만큼 해당 지역 개발용량을 늘려주는 혜택을 준다.

그러나 기본계획의 허용총량을 초과하는 지자체는 그만큼 개발사업 추진에서 제한을 받게 된다.

낙동강 계획에 포함되는 지자체는 대구·경북·경남·부산·강원도다.

2016∼2020년까지 적용되는 3단계 계획은 수질 목표를 2단계보다 높였다.

41개 단위유역별 산술평균으로 했을 때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은 기존 2.0ppm에서 1.8ppm으로, 녹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부영양화 지표인 총인(T-P)은 0.075ppm에서 0.057ppm으로 각각 낮췄다.

수질오염물질 허용 총량은 BOD가 하루 29만1천319㎏, T-P는 하루 1만5천410㎏ 이하가 되도록 했다.

실제 하천에 도달하는 양을 기준으로 하면 하루에 BOD 8만2천423㎏, T-P 5천577㎏이다.

환경부 서흥원 유역총량과장은 "이번 낙동강수계 기본계획 승인은 지난해 고시한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관계 시·군의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향후 관련 지자체의 시행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기술검토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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