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인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의원은 사업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납세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공통사항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정하는 소득세?법인세의 과세표준으로 일원화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질문·검사 및 보고·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하며, 신고서류를 간소하는 동시에 국세청·지자체 정보 교환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메르스 사태 등으로 지방경제가 어렵고 기업이 활로를 찾기 어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인 기업의 입장에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중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고, 하나의 소득에 대해 여러 과세표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권리구제를 위한 각종 행정비용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면서 "돈 들이지 않고 기업의 기를 살려주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규제개혁이며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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