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다른기사 보기 연합 kb@kyongbuk.com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걸어서 힐링속으로-경북을 걷다] 16. 예천 금당실마을 '봄꽃 만개' 경주 사적지 상춘객 발길 유혹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1조2000억 규모 국비사업 시급" 신형 'KTX-청룡' 5월부터 달린다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포항시 북구 선거개표소서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지 나와 '대구형 5분 동네' 밑그림 나왔다 [단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포토] 대구 상공 블랙이글스 에어쇼 [포토] 동심 훔친 블랙이글스 대구에어쇼 포항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장애인 취업박람회 개최 포항시,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투자유치 홍보 포항시, 22~28일 ‘제16회 기후변화주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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