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박지원(73)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강영수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이같이 선고했다.

박 의원은 2심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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