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1회 안동시의회 정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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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안동시의회 정례회에서 손광영(사진) 의원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치안 유지에 일조할 수 있도록 '안동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상정했다.

손 의원은 방범대 활동을 범죄예방 활동, 범죄 신고 등 다섯 항목으로 명확화하고, 1년 이상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 가운데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온 방범대와 연합대에 한 해장비구입비, 피복비 등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인센티브와 페널티 개념도 도입해, 방범대와 연합대의 연중 활동실적을 평가해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둬 운영의 내실도 다질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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