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당무위원회를 열어 사무총장직 폐지를 골자로 한 '김상곤 혁신안'을 표결로 의결하고 중앙위원회로 회부했다.

새정치연합은 23일 국회에서 당무위원회를 열고 사무총장제 폐지를 비롯 △부정부패 등으로 직위 상실시 재보선 무(無)공천 실시 △당원소환제 도입 및 당무감사원 설립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의 당직 박탈 등 혁신안 마련에 따른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현역의원의 경우도 선거 120일전 지역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당비대납 원천 금지 및 대의원 상향식 선출제 도입 등에 따른 당규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다만 최고위원직 폐지 등 일부 내용은 혁신위가 당초 발표한대로 9월 중앙위 처리를 목표로 단계를 밟아가게 된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혁신안 관련 당헌 개정안 통과를 놓고 찬반이 대립했으나 거수투표 방식으로 표결에 붙여진 결과 전체 당무위원 정원 66명 가운데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당규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문재인 대표는 당무위 후 기자들과 만나 "활발한 토론을 거쳐 혁신안이 다 받아들여졌다. 20일 중앙위에서도 혁신안이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당무위원들이 흔쾌히 (혁신안에) 동의해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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