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영(53)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이 자신의 아들이 조희준(49) 전 국민일보 회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식임을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천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차씨는 소송을 내면서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고 고백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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