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계획 취소뒤 방치·재산권 행사 못하고 세금만 꼬박꼬박…포항 등 경북 곳곳에서 민원

▲ 10년 넘게 학교예정부지로 묶여 있는 구미 푸르지오.캐슬 A단지 옆 공터. 지금은 인근 주민들의 불법 경작으로 흉물이 되고 있다.
구미시 송정동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A단지 옆 공터가 10년 넘게 학교예정부지로 묶여 조합원들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면서 도시계획 절차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A 단지 관리소에 따르면 학교예정부지의 넓이는 약 1만㎡(3천여평).

이 부지는 2000년 당시 형곡 1주공 재건축조합 조합원 980명이 재건축 후 학교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의 땅을 조금씩 내놓은 것이다.

2003년 사업승인 당시 이 부지에는 초등학교가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구미교육지원청이 2007년 아파트 준공을 앞두고 돌연 학생 수가 줄고 있는 인근 금오초교 개보수 후, 수용 방침을 밝히면서 학교설립계획이 취소된 후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아예 인근 주민들의 불법 경작지 및 쓰레기장으로 전락해 오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또 이 땅의 소유주인 조합원들도 1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채 세금만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학교예정부지로 묶여 있는 땅은 구미에만 22개소에 33만2천701㎡다.

구미 외에도 포항 38개소 55만528㎡, 경산 9개소 14만9천941㎡, 경주와 김천, 칠곡 각 3개소, 문경 1개소 등이 있어서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재건축 조합원인 전모(60·여)씨는 "처음에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재건축 승인이 난다고 해 조합원들이 조금씩 땅을 내놓았는데 학교를 짓지 않으면 개발이라도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몇 번이나 학교예정 부지를 풀어준다고 해놓고는 왜 지금까지 아무 소식이 없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미시는 뒤늦게 해제 절차에 들어갔다.

구미시 관계자는 "올해 5월 경상북도에 해당 부지에 대한 문제를 건의했으며 경북도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용도변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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