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전담경찰관제도에 대해 아느냐고 물어보면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지만, 설명을 다 해 드리고 나면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

"맞아요. 내가 피해자인데, 피해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호받지 못하면 그 억울함은 어디에 호소합니까?"

경찰에서는 올해 초 피해자 전담경찰관 발대식을 가졌다. 말 그대로 피해자를 담당하는 경찰관들을 지정한 것이다.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경제적, 심리적, 법률적 지원을 하는 것. 다양한 지원연계와 케어활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범죄피해 이전의 상태에 가깝게 되돌려 놓을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범죄피해자보호 신고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그냥 112를 누르면 된다. 살인, 강도, 방화, 체포·감금, 약취·유인, 중상해 같은 주요 폭력사건의 경우에는 형사기능과 청문기능에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여청수사팀에서 담당한다. 사망 교통사고나 중상해의 경우는 청문기능과 교통기능에서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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