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은 음식점에서 피서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 주변에 평상을 설치하거나 하천의 물줄기를 막아 물놀이장을 만드는 행위 등 하천부지 무단점유 및 자릿세 징수, 불법 건축 및 공작물 설치, 오물투기 및 오폐수 무단방류, 위법 야영장 운영, 민박펜션 불법 구조변경 및 운영 등이다.
이번 삼계계곡 정비단속은 현재 하천의 위·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계고장을 1차 발부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작년엔 태풍 나크리 내습시 하천보를 횡단하던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