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많은 피서객들로 인한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검찰·경찰·청도군이 서로 협조해 7월부터 운문 삼계리 계곡에서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

단속대상은 음식점에서 피서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하천 주변에 평상을 설치하거나 하천의 물줄기를 막아 물놀이장을 만드는 행위 등 하천부지 무단점유 및 자릿세 징수, 불법 건축 및 공작물 설치, 오물투기 및 오폐수 무단방류, 위법 야영장 운영, 민박펜션 불법 구조변경 및 운영 등이다.

이번 삼계계곡 정비단속은 현재 하천의 위·불법 시설물에 대하여 자진철거 및 원상회복 계고장을 1차 발부했으며, 관련법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특히 작년엔 태풍 나크리 내습시 하천보를 횡단하던 차량이 급류에 휩쓸리는 사고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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