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의원, 특별법안 발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소속 새누리당 김희국 (대구 중남구)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의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주한미군이 사용토록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이 소재한 시·군·구 지역을 말한다.

이같은 해당지역은 전국에 44개 시·군·구가 속해 있으며, 그중 대구의 경우는 남구(11개동), 중구(1개동), 동구(8개동), 달성군(1개면)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반환공여구역 인근 주민들은 지난 수십 년간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신경 쇠약, 가옥 및 가축 성장 저해 등 신체적, 재산상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민들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과 피해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최소범위도 없이 최대 80% 범위만 정하고 있어 50% 또는 그 미만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국고보조금 지원율을 △최소(70%)와 최대(90%)로 규정하였고 △공공문화시설 조성에 대해서도 국가가 토지매입비를 지원하도록 하였고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지원단을 구성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안 발의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과 고통을 강요받는 자치단체와 주민들에 대해서 국가적 차원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며 "본 개정 법안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사업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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