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은 대구시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 …건설교통위, 안건심사 의결

김창은 의원20.jpg
▲ 김창은 대구시의회 의원
대구시내 대형 유통시설과 예식장 등의 교통유발부담금이 19년만에 대폭 수정된다.

판매시설 중 백화점, 쇼핑센터(대규모소매점), 할인점, 전문점 등은 오는 8월1일부터 교통유발계수 상향으로 기존의 2배에 해당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내야 한다.

또 예식장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존보다 1.5배 인상된다.

대구시의회 김창은 의원(수성구3, 건설교통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0일 건설교통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교통혼잡을 과다하게 유발하는 백화점 및 예식장 등의 교통유발계수를 상향조정하고, 교통유발 시설주들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유도해 심각한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 전까지는 1996년 6월에 마련된 '시설물별 교통유발계수'를 적용해 교통유발부담금을 산정해오고 있어 변화된 여건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었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의회는 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규모소매점)의 교통유발계수 6.01, 할인점·전문점 교통유발계수 5.46을, 10.92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이들 유통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은 기존의 2배를 내야 한다.

또 교통량 감축의 실효성이 낮은 '대중교통이용의 날'을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기준에서 삭제하는 한편 업무택시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이행 기준을 50%에서 30%로 완화했다.

한편 종합유통단지 내의 중소상인들의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주고, 종합유통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위 부담금의 감면기간을 2018년 7월 31일(당초 올해 7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했다.

김창은 의원은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교통난 유발이 심각한 시설물 등에 대해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이번 조례를 개정해 연간 21억여 원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증가돼 시 재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