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정 전 부회장이 다시 검찰에 출석하는 것은 구속영장 기각 후 2개월 만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이 관급공사를 따내고자 하청업체 등으로부터 걷은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공무원에게 금품 로비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 전 부회장이 어느 선까지 개입했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정 전 부회장이 하청업체 선정에 개입하고 뒷돈을 챙겼다는 의혹에 대한 추가 조사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15억원을 뜯어낸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정 전 부회장의 처남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한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장씨와 정 전 부회장은 중학교 동문으로 알려져있다.

앞서 검찰은 정 전 부회장이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로 지난 5월 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2차 소환조사 내용을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배임수재 혐의로 포스코건설 시모(56)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시 부사장은 건축사업본부장·사업개발본부장으로 재직하던 2010년부터 최근까지 하청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시 부사장의 혐의를 확인하고자 지난 14일 포스코건설 협력사인 D조경과 G조경 등 두 곳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두 업체는 포스코건설과의 거래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을 싸고 잇다.

검찰 관계자는 "시 부사장의 혐의는 포스코 본사와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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