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2형사부(한재봉 부장판사)는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에게 성적 모욕감을 주는 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들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13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 사이 육군 모 부대 생활관에서 신병으로 배치된 후임병 3명을 침상에 나란히 눕게 하고 성인영화의 특정 장면을 반복적으로 틀어준 뒤 신체변화를 관찰한다면서 모욕감과 성적 수치심이 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대에 전입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신병들을 "건강 상태를 점검하겠다"면서 20여명의 부대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런 행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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