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가 맞았다는 이유로 학교 교실에서 학생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다.

21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5분께 A초등학교 4학년 교실과 복도에서 학부모 박모씨(53)가 자기 아들을 때렸다며 같은 학급 B군의 뺨을 때렸다.

박 씨는 담임교사가 말렸음에도 이를 뿌리치고 학생들이 보는 가운데 폭행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사들이 박 씨를 말려 교실 밖으로 데려 나왔고 대화를 하겠다는 박 씨의 주장에 B군을 복도로 불렀다.

하지만 박 씨는 약속과 달리 복도에서 B군을 또 때렸다.

담임교사는 B군 부모에게 연락했으며 바로 B군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B군 부모는 경찰관과 함께 학교를 찾았고 경찰은 박 씨를 조사할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지난 20일 박 씨 자녀와 B군이 학교 운동장에서 놀던중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학교 폭력, 박 씨 폭행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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