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시의원, 조례안 발의
이조례안은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협력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시민공익활동단체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대구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배 의원은 "시민공익 활동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조직보다 시민과 밀접한 거리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적 역할과 기능을 맡을 수 있으며, 환경·인권·아동·빈곤·부패방지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시민공익활동단체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이 소수의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공익활동단체는 대구시 집행부에 대한 정책과 행정에 대한 비판 및 고발적 행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숙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체계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