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지숙 시의원, 조례안 발의

배지숙 대구시의회 배지숙의원(달서구6·기획행정위원장)은 대구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구광역시 시민공익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조례안은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해 협력적인 민관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집행부와 시민공익활동단체간의 중간지원조직으로 대구시 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배 의원은 "시민공익 활동단체가 지방자치단체 조직보다 시민과 밀접한 거리에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제공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보완적 역할과 기능을 맡을 수 있으며, 환경·인권·아동·빈곤·부패방지 등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상호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시민공익활동단체의 현실을 보면 대부분이 소수의 시민운동가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시민공익활동단체는 대구시 집행부에 대한 정책과 행정에 대한 비판 및 고발적 행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성숙된 시민사회를 만들어가며 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지역사회의 민관협력체계 속에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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