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문, 병무청 행정소송 패소

입대 연기 문제로 논란을 빚은 프로골퍼 배상문(29·사진)이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김연우 부장판사)는 22일 배상문이 제기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병무청 손을 들어줬다.

입영연기 기간이 만료된 배상문의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하지 않은 병무청 조치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으로 배 선수가 입는 주된 손실은 경제적 불이익인 반면 그로 인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과 병역자원의 적정한 유지 및 관리라는 중대한 공익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모든 입영대상자의 꿈은 능력 차이를 떠나 개개인에게는 더없이 소중한 것이다"며 "출중한 운동선수로서 입대로 인한 금전적 손실이 다른 사람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자의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병역 형평성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군 사기를 저하해 병역 자원의 적정한 관리·유지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활동하는 배상문은 2013년부터 미국 영주권을 얻고 병무청에서 국외여행 기간을 연장해 미국에서 선수생활을 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불허한다고 통보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병무청은 "1월 31일까지 귀국하라"고 배상문에게 통보하고, 이를 어기자 지난 2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번 판결에 따라 배 선수가 자진 귀국하면 병역법 위반 여부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배상문은 현재 기소중지 상태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