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내년 업무추진비가 동결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방의회와 공무원 관련 기본경비를 동결하는 내용으로 '2016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자부 훈령)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집행기관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 경비, 기타 기준경비가 올해 수준으로 동결된다.

기타 기준경비는 공무원이 전국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복지포인트와 일·숙직비 등이다. 또 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해야 하는 법령이 내년 예산편성기준에 반영됐다.

행자부·시도와 협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기구에 대해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지 못한다.

아울러 내년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됐는지 결산 때 평가할 수 있도록 '예산 성과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행자부는 이달 말에 내년 예산편성기준을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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