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 간 합병 예비인가를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금융이 제출한 합병 예비인가 신청건에 대해 승인을 결정했다.

금융위는 합병 본인가 신청이 들어오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예비인가 승인 결정에 따라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은 23일 각각 정기이사회를 개최해 합병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통합은행명은 'KEB하나은행' 또는 '하나·외환은행'이 될 공산이 크다.

통합은행장은 현재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김병호 하나은행장이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인가는 30일 이내에 가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이미 노사가 통합에 합의한 만큼 통합은행장이 결정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공산이 크다.

하나금융은 이런 절차를 고려해 통합법인의 공식 출범 시기를 이르면 9월1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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