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대상 액상 공급 70억 편취 제빵업체 대표 등 3명 '쇠고랑'

불량 계란을 재료로 만든 식품을 중·고등학교 학교 급식에 납품한 업자가 적발됐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23일 제빵업체 등을 운영하는 오모(46)씨와 무허가 계란 가공업자 권모(42)씨, 제빵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3명을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제빵업체 간부, 계란 가공업체 관계자 등 총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기 대상 계란 8t을 액상계란 형태로 공급받았다.

이들 계란을 계란찜, 계란탕, 계란말이, 만둣국, 수제 돈가스, 스모그햄전 등으로 만들어 중학교 2곳과 고등학교 5곳에 납품한 혐의다.

이와 함께 오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불량 계란 237t을 롤케이크로 만들어 대구 지역 4개 대형 예식장에 결혼식 답례품용으로 공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제빵업자 김 씨는 2008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기대상 계란으로 흑미 빵을 생산, 전국 41개 패밀리 레스토랑에 식전에 제공하는 빵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조사 결과 권 씨는 불량 계란을 공급해 6억200만원을, 이를 재료로 학교 급식이나 빵을 제조한 업자들은 70억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불량 계란 세균 검사 결과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과 기준치 37배가 넘는 대장균군이 검출됐다.

검찰은 제빵업자 등이 예식장이나 레스토랑에 빵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있었던 정황을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불량 계란이 학교 급식에 사용된 만큼 대구시교육청은 이들 업체에서 납품받은 7개 학교에 계약을 해지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업체를 제재할 방침이다.

여기에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협의해 전체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식재료 검수와 위생 점검을 실시, 위반 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대구지검이 적발한 불랑 계란 사용 업체와 위탁급식 계약을 해지한다고 이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 업체에서 불량 계란이 든 식품을 납품받은 7개 중·고등학교에 계약을 즉시 해지하도록 요구하고 해당 업체를 제재키로 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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