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구속한 김모(62)씨가 타인의 산림에서 절취한 40년생 조경용 소나무 모습. 경주시 제공
재선충병이 좀처럼 누그러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행정당국이 소나무를 불법으로 절취하려던 일당 3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

경주시는 조경용 소나무를 불법으로 절취해 운반하려던 일당 3명을 체포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으로 1명은 구속하고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주시산림경영과에 따르면 구속된 김모(62) 씨는 지난17일부터 19일까지 타인 소유인 경주시 강동면 안계리 산림내에서 수령 40년생 조경용 소나무 14 그루를 불법으로 굴취해 옮기려다 현장에서 체포돼 구속됐다.

불구속 입건된 정모(54) 씨 등은 19일 오후 11시 20분께 김 씨가 훔친 소나무를 5t 차량을 이용해 운반하려다 현장에서 붙잡혔다.

권영만 산림경영과장은 "향후 조경용 소나무 등 임산물 절도 행위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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