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절감·시민편의 多 잡아

▲ 대구시는 내달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을 개편해 운행한다.

'시민은 편리하고, 재정은 덜 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전국 처음으로 시도했던 대구시의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이 성공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타 시·도에서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기에 대구시내버스준공영제 개혁을 배우려는 벤치마킹이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는 60여대 차량을 감차했다고 발표했으나, 신규 노선에 투입한 버스까지 계산하면 실제는 150여대를 줄인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표준원가의 재산정 주기도 5년 주기로 바뀌면서 매년 3.5~5.5% 정도로 증가하던 표준운송원가가 5년 동안 동결돼 1700억 원 정도 예산절감효과도 예상된다.



△대구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혁신적 모델 기대

대구시는 최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 마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최종 혁신안을 발표했다. 대구시 재정지원금 증가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경영 합리화'와 '노선체계 개편'에 중점을 뒀다.

경영합리화는 우선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 강화에 초점을 뒀다. 정시성 확보를 위해 버스전용차로의 불합리한 구간을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조정했다. 고정식, 이동식 및 버스탑재형 CCTV를 확대 설치해 불법주정차 단속도 강화한다.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서는 환승정류장 및 유개승강장 확충하고 승강장 거리 및 위치를 조정한다. 2020년부터 BIS와 연동해 시내버스안내방송 시설을 보강키로 했다. 승용차요일제 활성화와 교통유발부담금 상향조정 등을 통해 도심지역 승용차 줄이기 정책도 강화할 예정이다.

예산지원 근거인 표준운송원가 산정방식도 기존 '실비(인건비 및 연료비)+평균비용'에서 '표준경비 통합지급'으로 개선한다. 원가 산정에 합리성·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표준운송원가를 다시 산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는 버스업계가 지출한 인건비와 연료비, 버스구입비 등을 비용 전부를 지원해왔다. 표준원가의 재산정주기도 5년 주기로 바꿨다. 이에 따라 매년 3.5~5.5% 정도로 증가하던 표준운송원가가 5년 동안 동결돼 1700억원 정도 예산절감효과가 예상된다.

시는 또 시내버스 인건비 절감을 위해 시내버스 운전기사의 초임 연봉을 기존 4천만원대에서 3천만원 대로 1천만원 정도 낮게 책정하기로 했다.

대구시의 시내버스업체 지원금은 2006년 413억원 이었으나 올해는 1085억원에 달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시내버스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혁신안을 마련했다.



△5년동안 1천700억원 절감 목표

이와 함께 업체별 자율경영권 보장을 위해 '수입금 목표 관리제'를 도입한다.

수입금목표액(기준+성과)을 설정해 성과 초과시 인센티브를, 기준에 미달하면 페널티를 각각 부여한다.

이밖에 운송원가 절감을 위해 차고지·압축천연가스(CNG)충전소 공영화, 시내버스 차령 연장(9→11년), 하이브리드 저상버스 도입(최대 780대) 등도 추진한다.

준공영제 보완을 위해 급행 노선을 대상으로 한 '노선입찰제' 시범 실시,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 등 계획도 마련했다.

경쟁체제 도입을 위해 도입키로 한 노선입찰제 시범 실시는 급행 노선에 적용키로 했다. 운영방법은 단일업체로 하거나 2~3개업체로 이뤄진 컨소시움 또는 버스조합 이 운영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수요응답형교통(DRT)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최적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 후 시행하게 될 DRT는 오지지역을 대상으로 하게 될 전망이다. 운행수단은 영업용택시 또는 마을버스형 소형버스이며, 운영주체는 시 보조금을 해당 구.군에 지급해 위탁운영 하게 된다.

경영 합리화 방안과 함께 도시철도-시내버스 환승체계 구축, 교통사각지역 해소 등에 초점을 맞춘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안도 확정했다.

대구시는 이번 혁신안을 통해 시내버스 60대를 감차했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테크노폴리스 등 개발지역에 신규투입된 버스까지 합하면 실제 감차 효과는 150여대에 이른다는 것이다. 대구시내버스는 인가차량 1561대, 예비차량 97대 등 1658대이다.

대구시는 지속가능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을 위해 관련 규정들을 정비키로 했다. 올해 연말까지 조례 등을 정비하고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대구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개정한다. 표준운송원가 산정 절차 규정과 운수사업체 관리·감독 강화, 감사 규정 명문화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도 개정한다. 수입금공동관리위원회 및 교통개선위원회의 역할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총괄하는 위원회 구성이 검토되고 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당시 413억원이었던 재정지원금이 올해는 1천억원, 2019년에는 1천7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매년 지원금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노선체계 또한 도시철도 3호선 개통 등 달라진 교통여건을 반영해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민의 입장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단체와 버스업계 및 노조, 그리고 언론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시민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혁신방안을 논의해 온지 7개월.

그동안 때로는 의견 충돌로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난관들을 무사히 헤쳐 나오면서 이번 준공영제 혁신안을 최종 마무리 짓고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노선개편은 오는 8월 1일부터, 제도개선분야 혁신안은 내년 1월부터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정태옥 대구시행정부시장은 "재정절감 만큼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조례를 만들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으며 정기적인 감사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