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의원 대표 발의 도로교통법 수정안 국회 통과
수정안은 화물자동차의 과적, 고정조치 등 도로교통법 상의 적재 안전의무 위반 시 벌점 부과로 대체하고, 일정 벌점 초과시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 화물자동차의 적재안전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현행법에 의하여 1년 간 면허 취득이 제한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나, 조원진 의원 발의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이번 수정안 발의는 당초 개정안에 담겨진 면허 취소와 면허 취득 제한이 대다수가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되어 과도한 처벌이라는 지적과 함께 관련 업계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수정안을 통해 도로교통 안전과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의 생존권 두 가지가 고르게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납품시간에 쫓기거나 과도한 주문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과속과 과적을 일삼는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있다"면서 "근본적으로 이런 환경이 개선된다면 화물자동차들의 도로교통 안전도 자연스럽게 나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