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주현 경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자전거 이용자 1천200만명 시대를 맞아, 여름철 들어 자전거 이용객이 본격 늘어나고 있지만 기본적 교통법규를 모르는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교통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여름부터 가을까지는 자전거 사고가 집중 발생하는 시기다. 지난해만 보면 1∼4월의 경우 한달에 170~510여건 꼴로 발생했다가 5∼10월에는 한달에 630∼720여건 꼴로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매년 300명에 이른다.

자전거 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대표적인 경우가 일반 도로에서 자동차를 마주보고 달리는 역주행 자전거다. 도로교통법 2조는 자전거를 자동차, 건설기계 등과 똑같이 차(車)로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의 도로 역주행은 엄연히 법규 위반이다.

일선 현장에서 자전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역주행 자전거에 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하여도 자전거 이용자 상당수가 도로 위의 자전거를 차가 아닌 가벼운 탈 것 정도로 인식하고 있어서 종종 실랑이가 벌어진다.

설사 범칙금을 부과해도 '나만 재수없이 걸린 것 아니냐', '당신들은 자전거 얼마나 똑바로 타는지 꼭 보고 싶다'는 등 범칙금을 낸 데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자전거 운전자들이 자전거 역주행이 큰 사고를 자초하는 위험 행위임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자전거가 자동차와 같은 방향으로 달리면 뒤따르는 자동차는 방어운전을 할 시간적 여유가 길지만, 역주행 자전거는 자동차와 자전거 간 거리가 급격히 짧아지기 때문에 운전자가 대비할 시간이 그만큼 짧다.

자동차와의 충돌이 발생해도 역주행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주보고 달리기 때문에 충격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고 자동차가 큰 트럭 뒤를 따라가다 역주행 자전거를 뒤늦게 발견할 수도 있으며, 자동차가 우회전을 할 경우 정면충돌할 위험까지 있다.

이러한 자전거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려면 자전거 운전자가 당연히 자전거도 차(車)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고 자동차 운전자도 자전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있어야 한다.

자전거는 차와 충돌이 일어나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데 한계를 가진다. 이로 인해 차량과의 경미한 충돌에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자전거 운전자 스스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하는 습관을 가지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착용과 후미등 설치 등 시인성 높은 안전장구를 부착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는데 소홀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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