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해킹 의혹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서에 배당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3일 고발장을 접수한 이 사건을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맡기고 수사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안2부는 대공 및 노동 사건을 주로 수사하는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속성이 국가 정보기관의 안보 업무와 관련돼 있다는 점, 공안2부에서 2002년과 2005년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국정원 도청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바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건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 사건에 이어 현 정부 들어 3번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고발한 대상은 국정원이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당시인 2012년 현직에 있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소프트웨어 수입 중개업체 나나테크 등이다.

국정원이 해킹에 주로 쓰이는 스파이웨어를 중개업체 나나테크를 통해 이탈리아의 제작사 '해킹팀'으로부터 수입한 과정이 위법한 데다 이를 민간인 사찰에 활용한 의혹이 있으니 실체를 밝히고 처벌해 달라는 게 고발 내용이다.

고발장에는 국정원이 인가받지 않은 해킹 소프트웨어를 도입·운용해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고, 업무방해 혐의도 있다고 적혀 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의 구매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사찰 의혹은 전면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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