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개정 위해 최선"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돼 있다.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의 실무 기구로, 시·도의회의 공동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등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활동해 오고 있다.
신임 최길영 협의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되는 시대다. 지방자치는 시행 20여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나 정부와 국회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협의회장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분권과 자치조직권 확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가장 기본이고 핵심이다. 그 동안 전국 수석부회장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앞으로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