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분석 결과 등 추가 경찰, 사건 일체 검찰 송치 가족 "누명"…혐의 부인

속보 = 일명 '농약 사이다' 음독 사건 피의자에 대한 수사가 답보 상태인 가운데 27일 상주경찰서는 최종 브리핑을 열고 "현재까지 확인한 증거로 기소하는데 문제가 없다"며 "당초 계획대로 27일 검찰에 사건 일체를 송치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 1리 마을회관에서 할머니 6명이 나눠마신 사이다에 고독성 살충제를 탄 혐의를 받고 있다.

사이다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은 숨지고 4명(3명 의식 회복, 1명 중태)은 아직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 집에서 농약과 농약을 담은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과 전동스쿠터 및 옷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유력한 증거로 보고 있다.

또 박씨 혼자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주민이 쓰러진 이후 119에 신고하지 않은 점, 구급차가 출동하자 피하는 행동을 보인 점 등도 의심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일 피의자가 피해자 A씨의 집에 놀러갔고 피해자 B씨도 함께있어 오후 2시 30분까지 이야기를 하다가 A씨와 B씨는 마을회관으로 가고 피의자는 집에 가서 마가루를 타서 마신 뒤 회관으로 갔다고 진술했지만 피의자 집 앞에 설치된 CCTV를 분석한 결과 전동스쿠터를 타고 마을회관 반대 방향으로 이동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밖에 마을 회관에서 화투놀이를 하면서 할머니들 간에 다툼이 잦아 한 주민이 회관 내 식탁의자 위에 '싸우지 마세요'라고 쓴 종이를 붙여놓았다고 설명했다.

박씨 가족은 그러나 "누군가가 누명을 씌우려고 벌인 일"이라며 시종일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또 피의자 박모(82)씨는 지난 20일 구속된 이후 21일부터 거의 매일 병원치료를 받으며 두통이 심하다는 이유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 22일 변호사 사임 후 아직 새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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