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청년실업 해소와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취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만 57세 직원에게 직전 연봉의 65%,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를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명예퇴직 시에는 임금 26개월분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을 지급한다.

임금피크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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