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33·요리사)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4시께 손님으로 방문한 대구 수성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해 쓰레기통과 물컵 등을 바닥에 던지고 의자를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 집기를 발로 차고 경찰관 손가락을 깨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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