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28일 시내버스를 상대로 보복 운전한 김모씨(43)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3일 밤 10시 50분께 북구 도로에서 앞에 있던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했다는 이유로 버스 앞으로 끼어든 뒤 2㎞여를 달리면서 급정거하는 등 진로를 방해한 혐의다.

또한 김 씨는 버스 기사 이모씨(52)가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팔을 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차량 정체로 편도 2차로 중 1차선이 막혀 추월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2차선의 시내버스가 느리게 운행하자 보복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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