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28일 검사 결과 등을 속여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박 모씨(53) 등 산부인과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지난 2008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요실금 환자 55명을 대상으로 한 검사에서 결과를 요양급여 지급기준에 맞추기 위해 측정기를 조작하거나 다른 환자의 결과지를 첨부한 혐의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총 4천52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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