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월 중소기업중앙회 선거에서 벌어진 금품 살포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박성택(58)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선거 직전 선거 관련자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박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은 박 회장과 공모해 법인카드로 향응 비용을 결제한 혐의 등으로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아스콘조합) 전무 이모(60)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박 회장의 당선을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중기중앙회 부회장 맹모(58)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부회장 이모(63)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아스콘조합 전무 이씨 등과 공모해 다른 조합 임원들에게 30여차례 1천800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아스콘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으로 배치해 조직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불법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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