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교육의원회, 학생수 배분기준 개정안 반대…도지역 균형발전 악영향 우려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수 배분기준을 강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산정하는 개정 법률안에 대해 현행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 1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배분 시 학생수 비중을 확대해 학생수가 많은 지역에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취지다.

또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 지원하는 보조금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학교수 55%, 학급수 14%, 학생수 31%인 교부금 산정기준을 내년부터는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확대하는 배부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교육위원회는 대다수의 인구가 광역시 지역에 밀집돼 있는 현실에서 학교수 비중을 낮추고 학생수 비중을 높여 교부금을 배부한다는게 도지역 현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결국 도지역은 큰 재정손실로 교육사업 추진 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이에 따라 학생수 배분기준을 강화하는 교부금 관련 법 개정은 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도지역의 교부금이 감액된다면 지방교육이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결국 지역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쳐 균형적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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