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

미발행 땐 인센티브 부과

2020년부터 고객 비용 부담

'장기 미사용' 계좌 방치돼

내년 하반기 일제 해지키로



100년 넘게 이어진 종이통장 발행 관행이 사라진다.

올 9월부터 2년간 종이통장을 원하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사가 인센티브를 주고, 2017년 9월부터는 미발행 원칙을 적용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장기간 쓰지 않은 수천만 개의 계좌가 일제히 정리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런 내용의 '통장 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종이통장 역사의 뒤안길로

금감원은 우선 금융 전산화로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버린 종이통장 발행 관행을 단계적으로 없애 나가기로 했다.

분실이나 인감변경으로 통장을 재발급받을 때 쓸데없는 수수료(연간 총 60억원)를 내야 한다.

영업점에선 본인이라도 통장이 없으면 출금이 어렵고, 통장을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금융회사로선 제작원가 300원을 포함해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합치면 개당 5천~1만8천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이런 현실을 고려해 1단계로 오는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종이통장을 발급받지 않는 고객에게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인센티브를 주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단계로 2017년 9월부터 2010년 8월까지는 신규 고객에게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원칙을 적용한다.

다만,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을 이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할 때는 발행해준다.



△내년 하반기 장기 미사용계좌 일제 정리

금감원은 또 오랜 기간 쓰지 않은 금융계좌를 쉽게 파악해서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놨다.

장기 미사용 계좌가 방치되면서 대포통장으로 악용되고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어서다.

올 3월 말 현재 17개 은행의 수시입출금식 요구불예금계좌 2억920만개 중 9천666만개(46%)가 1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10만원 미만인 계좌다. 3년 이상 입출금이 없고 잔액이 1만원 미만인 계좌도 6천92만개(29%)나 된다.

금감원은 우선 소비자가 본인의 장기 미사용 계좌들 가운데 거래가 중지된 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 아울러 거래중지가 이뤄진 경우에는 금융사가 연간 1회 이상 해지 필요성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간편한 계좌 해지를 위해선 영업점 방문 없이 전화나 인터넷·스마트폰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리인을 통한 해지는 지금은 본인인감증명, 위임장 등 서류를 갖춰야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소액계좌를 중심으로 제출서류를 간소화한다.

아울러 계좌개설 때 지정한 대리인이 해지할 수 있도록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한다.

또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금융사가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거래중지계좌 일괄조회시스템이 구축되고 계좌해지 절차 간소화가 마무리되면 내년 하반기에는 금융사들이 3년 이상 금융거래가 없으면서 잔액 10만원 미만인 금융계좌를 대상으로 고객 동의를 받아 잔액을 이체하고 해지하는 일제정리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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