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제도 개선안 마련

지방세 세수 확충과 경비 절감 실적이 좋은 자치단체에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늘어난다.

또 사회복지 부담이 큰 곳은 지금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러한 내용의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31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교부세는 중앙정부가 각 자치단체에 부족한 재정을 보충해주는 것으로 그 용도나 재원에 따라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로 나뉜다.

올해 지방교부세 규모는 보통교부세 32조2천억원 등 35조원이다.

이번 지방교부세 제도개선방안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 배분 기준에 사회복지 부담 증가 등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안을 살펴보면 보통교부세의 배분 기준에 사회복지수요 반영 비율이 확대되고, 전체 부동산교부세에서 사회복지 비중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부담이 큰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교부세가 지금보다 늘어나게 된다.

또 지자체 노력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올리거나 체납액을 축소할 때 주어지는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폭이 30%포인트(150%→180%)로 확대되고, 인건비, 행사·축제경비, 지방보조금을 절감한 지자체에 적용되는 인센티브는 2배로 커진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재정집행 규정을 어긴 것이 각 부처 감사에서 적발되면 교부세가 깎이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행자부는 제도개선방안을 적용해 교부세 배분을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이날 토론회에서 공개하고, 수렴한 여론을 반영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을 추진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은 "국민의 복지가 강화되고 국민행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핵심개혁 과제인 지방교부세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