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경찰서는 31일 동거녀를 납치감금한 혐의로 A(44)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30일 오후 7시께 칠곡군내 집에서 금전문제로 6년간 함께 지낸 동거녀를 폭행한 뒤 승용차에 강제로 태워 30여분간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경남 김해에 식당을 개업하고서 동거녀와 떨어져 지내다가 이날 칠곡군 자택에 와서 금전 문제로 말싸움을 했다. 이 과정에서 화를 참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칠곡에서 성주로 이동하다가 성주경찰서의 검문검색에 붙잡혔다.


조현석 기자 ch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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