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경미 사회부
여름 휴가가 절정에 다다랐다.

계곡이나 하천 등을 찾아 떠나는 피서객이 많지만, 뭐니 뭐니 해도 여전히 최고의 여름 휴가지로 해수욕장이 손꼽힌다.

하지만 해수욕장 관련 단일 법률이 없어 관리상 혼선이 발생하고 중요사항이 지침 등으로만 규정돼 규제력이 약하다고 판단, 지난해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해수욕장)'이 제정됐다.

그동안 해양경찰이 맡았던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총괄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 것이다.

상황이 이런 데도 일부 지자체는 개장 한 달 전까지도 아무런 대책 없이 손을 놓은 채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 피서객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개장한 뒤에도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상안전요원이 제대로 교육과 훈련을 받지 못하고 투입된 데다 예산 부족으로 구조 장비 확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됐다.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6일부터 닷새 동안 안전감찰관을 투입해 해수욕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한 뒤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전형적인 뒷북행정이었다.

정부는 수상안전요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해경에게 해수욕장별 안전지원관 5~6명을 지정 운영해 교육 훈련과 컨설팅 등은 물론 주기적으로 해경 중심으로 합동 훈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곧 휴가철이 끝나는 시점에서 사후약방문에 지나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관련 법 취지와 달리 지자체는 안전요원만 뽑을 뿐 해경이 주요 안전관리를 맡게 된 형국이라 법 제정 전 후와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구명보트 등 긴급 구조 장비 확보를 재촉,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지자체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을 먼저 사용하고 지난 7월 23일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중 안전관리분으로 사후에 보전하도록 했다.

이는 현실을 무시한 결과로 법에 따라 연 이용자 수가 5만명 미만인 해수욕장에 구명보트 1대 이상 등 장비를 확보할 경우 향후 예산 낭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즉 실제 입욕객이 아니라 이용객 기준으로 구조 장비를 확보하게 되면 예산만 낭비할 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법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돼 과도기적 현상일 지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정부가 이 같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개선돼야 하고 내년에는 피서객들이 좀 더 안전하게 해수욕장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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