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회장 정인자)는 4일 여성회관 4층 종합교육장에서 변호사 이헌영 법률사무소 이헌영, 김지민 변호사를 비롯한 여협회원 20명이 모인 가운데 법률자문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체결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법률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기적으로 생활에 밀접한 법률교육 및 법률상담을 통해 청도군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이뤄졌다.

이 협약체결을 통해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 대한 법률 교육 및 상담 실시로 전문화된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청도군여성단체협의회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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