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연금 가입자가 담보로 맡긴 주택이 재건축·재개발돼도 해당 연금 계약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때 주택 소유권 문제로 주택연금이 중단됐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계속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제도 변화는 노후주택을 보유한 노령층이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과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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