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비 채무비율 25% 초과…행자부, 인천 등 4곳 ‘주의’ 통보

대구시 등 빚더미에 올라 앉은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4곳이 '예비 재정위기단체'로 처음 지정됐다.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17일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대구·인천·부산시와 강원 태백시를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으로 지정하고 해당 자치단체에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 4개 자치단체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관리제도의 '주의' 등급 기준인 25%를 넘어 위기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자부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25% 시 '주의', 40% 초과 시 '심각' 등급을 부여해 재정건전성을 관리하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으로 대구시의 예산 대비 채무비율은 28.8%로 30%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심각한 인천시의 경우는 39.9%로, 재정위기 '심각' 단계의 턱밑까지 다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오투리조트의 막대한 빚을 떠안은 태백시(34.4%)도 재정위기 상태에 직면했다. 대구시와 부산시(28.1%)는 인천시나 태백시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역시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재정위기단체 '주의'단계 기준인 25%를 넘었다.

이들 자치단체는 제도 도입 첫 해인 2011년부터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주의 등급에 해당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재정위기관리제도는 채무, 금고잔액, 공기업 부채 등 재정지표가 기준을 벗어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단체로 지정하고, 자구노력을 요구하는 제도다.

절차는 예산 대비 채무비율, 공기업 부채비율 등 7개 지표를 분기별 점검,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에 상정하면 심의를 거쳐 재정위기등급이 지정된다.

행자부는 4개 해당 자치단체에 이달 31일까지 세출절감, 세입확충, 채무감축 등이 포함된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 제출하도록 권고했다.

부진단체에 대해선 재정심층진단도 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이들 자치단체의 재정 상황을 검토해 재정위기단체 주의 등급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이들 도시들은 예산대비 채무비율 정상 기준 회복방안과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

김정모 서울취재본부장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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