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이 신청한 포항 두호동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에 대해 반려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1년 4월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축주 변경,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 반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4년 이상 끌어 온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것이다. 그러나 사업주 변경을 통한 점포 개설 재신청이 가능한데다 점포 개설을 지지해 온 두호·장량동 주민 및 자생단체 등으로 구성된 두호동호텔·롯데마트 건립 주민추진위원회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심각한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5일 포항시는 롯데쇼핑㈜이 지난 6월 16일 신청한 두호동 대규모 점포 개설등록신청에 대해 등록반려 처분을 내렸다.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했으며 참석위원 9명 중 7명이 등록반려 의견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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