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반대-소비자 편익 고심 포항시, 점포 개설신청 반려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한 명확한 방향 설정 필요

▲ 죽도시장내 상인단체가 내 건 대규모점포 개설 반대 현수막.
포항 두호동 대규모점포 개설이 전통시장 보존이라는 명분과 시장 상인들의 반대에 밀려 무산됐다.

상인들의 반대와 소비자 편익 고려라는 양자택일의 결정권을 가진 포항시가 점포 개설등록신청 반려라는 행정행위를 통해 명분을 택한 것이다.

포항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장하는 주민들과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켜야 한다는 상인들간의 첨예한 다툼 속에서 상인들의 손을 들어줘 앞으로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고용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 주민편의 등을 외면한 것을 시민들에게 어떻게 설득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점포개설 찬성 주민들의 반발이다.

각종 직능단체 등의 반대가 있으면 대규모 투자 유치를 포기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포항시의 명확한 방향설정이 시급하다"면서 "누구를 위한 행정을 해야 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시점이다"고 충고하고 있다.



△대규모점포 추진 과정

지난 2011년 4월 ㈜트러스트에셋매니지먼트는 두호동에 건물연면적 14만3천341㎡의 숙박·판매·업무시설용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이후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STS개발㈜로 건축주가 바뀐 후 2012년 11월 7만1천516㎡의 숙박·판매시설로 변경허가를 받았다.

건물 신축 중 롯데쇼핑㈜은 2013년 2월과 6월, 12월 3차례에 걸쳐 포항시에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신청했으며 모두 반려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해 롯데쇼핑㈜은 행정심판 패소,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패소했다.

포항시는 미래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소비자의 편익 고려 등을 위해 시행사인 STS개발㈜와 롯데마트, 중앙상가상인회, 죽도시장의 4개 상인회와 11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결과 STS와 롯데쇼핑은 1㎞이내 전통시장과 죽도시장의 2개 상인회와는 상생합의를 했으나 중앙상가와 죽도시장 2개 상인회와는 끝내 상생합의를 하지 못하고 6월 16일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게 됐다.

포항시는 지난 3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었으며 반대의견이 많자 반려처분을 내린 것이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결과

포항시는 롯데마트 개설등록 시 전통시장의 보존이 현저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유통산업발전법과 포항시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조례에 의거 반려처분을 했다.

롯데쇼핑㈜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3년 8월 21일 경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전통시장의 보존이라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적절한 행정처분이라고 기각결정을 받았다.

이에 다시 2014년 8월과 2015년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규모점포가 개설되는 경우 전통시장의 보존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것은 타당한 사실이며 대규모점포 개설등록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이고, 건축변경허가가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을 해주겠다는 공적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므로 반려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포항시 손을 들어줬다.

△상인과 주민간 반대-찬성 갈등

대규모점포 개설등록신청에서부터 지금까지 죽도시장 상인단체와 중앙상가상인회는 줄기차게 반대를 해 왔다.

하지만 두호, 장량동 주민들은 주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호소문을 발표하고, 주민 3만5천여명이 서명한 청원서를 포항시의회에 접수하는 등 상인단체와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마트 반경 1㎞이내 16개 전통시장은 상생합의를 했으며 반경 3㎞이내 죽도시장 상인단체 중 2개 단체는 대규모점포 개설에 동의했다.

그러나 중앙상가와 죽도시장내 4개단체 중 죽도시장번영회, 죽도상가번영회는 반대의 끈을 놓지 않았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포항시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이내에는 대규모점포 등록제한이 가능하다.

여기에다 등록 신청시 3㎞이내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서를 첨부해야 한다.

롯데쇼핑㈜은 3㎞이내 3개 상인단체의 동의를 받지 못한 지역협력서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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