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에 열대야까지 더해진 무더운 여름은 옷차림이 짧아지고 가벼워지는 시기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각종 범죄 또한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 중 가장 눈에 뛰게 늘어나는 것이 성범죄다. 휴대폰의 발달로 카메라는 이제 필수품이 되면서 여성들의 몸을 몰래 사진 찍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강제추행 등이 빈번히 발생한다.

성폭력특별법은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유포·전시한 사람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한 성범죄자는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20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다. 순간의 호기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까지 그 무슨 망신인가!

우리 경찰에서는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정복 경찰뿐만 아니라 사복경찰도 잠복하며 매의 눈으로 성범죄자를 색출할 것이다.

하지만 성범죄는 경찰의 노력만으로 예방하기 어렵다.

우리 모두 성범죄자의 감시자가 되어 건전하고 즐거운 피서지를 만들어 즐겁고 낭만이 넘치는 여름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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