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선박 사고를 낸 선장·승무원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했거나 혼자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도 승객 구조 조치를 해야 한다. 선장이나 승무원이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수상구조법은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현행 수난구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률이다. 새 수상구조법에는 가해 선박이 아닌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게도 구조 의무가 명시됐다. 다른기사 보기 연합 kb@kyongbuk.com kb@kyongbuk.com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걸어서 힐링속으로-경북을 걷다] 16. 예천 금당실마을 '봄꽃 만개' 경주 사적지 상춘객 발길 유혹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에 1조2000억 규모 국비사업 시급" 영남대 동문 13명, 제22대 국회 입성 신형 'KTX-청룡' 5월부터 달린다 예천군, ‘3국 체제’ 조직개편…2실 16과→3국 1실 17과 포항시 북구 선거개표소서 지난 21대 총선 사전투표지 나와 [단독]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대통령실 신설 법률수석 유력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상주 화서면 곶감 창고서 화재…인명피해 없어 제44회 영주시 장애인의 날 기념식…“함께 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영주시 단산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천1리 경로당 찾아가는 마을 영화관 운영 포항YMCA, 시민문화학교 가곡반 ‘하모닉스’ 개강 의성서 밭일 나갔던 80대 할머니 숨진 채 발견 포항 vs 김천 "선두 가리자"…20일 스틸야드서 올시즌 첫 '경북더비'
내년 1월부터 선박 사고를 낸 선장·승무원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했거나 혼자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도 승객 구조 조치를 해야 한다. 선장이나 승무원이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수상구조법은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현행 수난구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률이다. 새 수상구조법에는 가해 선박이 아닌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게도 구조 의무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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