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선박 사고를 낸 선장·승무원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했거나 혼자 조난한 선박의 승무원도 승객 구조 조치를 해야 한다.

선장이나 승무원이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승객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진다.

국민안전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수상구조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수상구조법은 세월호 참사 후속 입법 가운데 하나로, 현행 수난구호법의 미비점을 보완한 법률이다.

새 수상구조법에는 가해 선박이 아닌 조난된 선박의 선장·승무원에게도 구조 의무가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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