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보 문경소방서장
2015년 1월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경기도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천안 부탄가스 공장화재 등이 발생했고, 2014년 작년 한해에도 세월호 사고,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경기도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 전남 담양 펜션화재 등 대형사고가 연이어 터졌다.

국민안전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한해 경북지역에서도 총 2천803건의 화재로 사망 20명, 부상 134명의 인명피해와 187억9천여 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주택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민안전처에서는 지난 2011년 8월 4일자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2년 2월 5일부터는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신규 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을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는 층별 세대별로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 소화기 1개를 설치해야 하고,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세대별 침실, 거실, 주방 등 구획된 실별로 하나씩 고정 설치해야 한다.

이제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는 의무화된 법률적 규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국민 개개인의 가정과 가족의 안전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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