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협약을 통해 시청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의 동시 신청이 가능해지면서 민원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지난 10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운전면허증 신청 구비서류는 △신청서 작성 △반명함 칼라사진(여권용) 1매 △수수료(8천500원) 이며, 수령 소요기간은 5∼6일 정도이며 여권교부 시 함께 수령하거나 우편택배(본인 부담)수령도 가능하다.
국내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시민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며,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95개국에서 사용 가능하며, 운전 시에는 여권과 한국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을 함께 소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