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핑과 수상 레저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정부가 캠핑카 전용 면허를 신설하기로 했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형 견인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1종 운전면허의 한 종류인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로 특수면허를 표기하고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트레일러와 레커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용어에 맞춰 트레일러를 견인형 자동차로, 레커를 구난형 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한다. 견인형 자동차는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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