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소형 견인면허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발의됐다.
정부와 협의를 통해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제1종 운전면허의 한 종류인 특수면허를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도로교통법에서 제1종 운전면허의 하나로 특수면허를 표기하고서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특수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트레일러와 레커로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상 용어에 맞춰 트레일러를 견인형 자동차로, 레커를 구난형 자동차로 명칭을 변경한다. 견인형 자동차는 소형과 대형으로 구분했다.